"출장·외출 중에도 투표 가능"…29~30일 사전투표 방법 총정리

  •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관외 투표 땐 '회송용 봉투' 받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마련될 사전투표소에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투표용지 출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마련될 사전투표소에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투표용지 출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렵다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출장·외출·여행 등으로 주소지에 머물지 않아도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관내'와 '관외'에 따라 다르다.

관내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즉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안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사전투표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다. 예컨대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출장이나 외출 중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 관외 사전투표에 해당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설명 사진네이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설명 [사진=네이버]

관외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한 다음, 봉투째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관내 투표처럼 투표지만 바로 투표함에 넣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 번에 여러 선거를 치르는 만큼 투표용지 수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펜, 개인 도장 등으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또 두 명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 일정이 불확실하거나 주소지 밖에 머무를 예정이라면 사전투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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