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감사 부담 덜고 '적극행정' 띄운다

  • 해양수산 7개 기관 참여..."사후 적발보다 사전 지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계 '사전컨설팅 검색 서비스' 관심

사진부산항만공사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가 감사원을 직접 초청해 해양수산 분야 실무자들의 감사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BPA는 지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과 함께 ‘제2회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BPA 임직원을 비롯해 해양·항만 분야 7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첫 설명회 이후 현장 실무자들의 추가 교육 요청과 높은 관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BPA 감사실 관계자는  “직원들이 설명회를 통해 적극행정 지원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BPA는 지난해 4개 기관 수준이던 참여 범위를 올해 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해양·항만 현장의 복합적인 행정 환경 속에서 적극행정 제도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감사 패러다임 변화다. 감사원은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지원 중심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혁신지원형 감사 △모범사례 선발제도 △2026년도 적극행정 지원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신기술·신산업 분야처럼 업무 난이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 공직자들이 결과 책임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공익 목적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의 난이도와 공익성,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항만·해양수산 분야는 인허가와 안전, 계약, 환경, 민원 등 복합적인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이 크다. BPA 감사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석이 애매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민원·안전 사안의 경우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의견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사례 검색 서비스’다. 감사원은 법제처와 협업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국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사례를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BPA 관계자는 “예전에는 다른 기관이 어떤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알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전국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실무자 입장에서는 유사 사례와 판단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2년 50건에서 2025년 94건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전컨설팅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과에서 2개 과로 확대하는 등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적극행정 제도가 무분별한 면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감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였는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책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통상적인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PA 감사실 관계자 역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임의 면책을 하는 구조는 아니며 감사원의 객관적 기준과 판단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설명회는 임직원들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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