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확인, 수정된 안건이 올라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또 개정안에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24일 본회의 개최 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 등 민주당 내에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숙의를 요청하는 모습이 보이며 결국 법 왜곡죄는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됐다.
당시 곽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법 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해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정해 상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은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이라며 "민주당은 양두구육식 입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 왜곡죄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상의도 없이 당론으로 강행했다"며 당 지도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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