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공시를 코스피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4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오는 2028년 연결기준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속회사 외에 가치사슬 전반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3년간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은 공시를 면제하되 제도가 안착해 자본시장법상 공시로 전환된 이후 면제범위를 재검토한다.
공시 채널은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정공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로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거래소 공시는 상장회사에 한해 적용되며 위반 시 제재금과 벌점이 적용된다.
공시 시점은 연말 결산시점인 3월 말 공시하도록 하되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매년 5월경 배출량을 인증 중인 만큼,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정해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에 공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회계법인 등을 통한 제3자 인증 의무화는 도입 초기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인증기관 규율 체계 마련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제정 기준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최종 기준에서 공시기준 초안에 포함됐던 정책공시를 제외했다. 국제적으로 사회(S) 관련 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시된 ESG 공시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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