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사업자성, 노동위서 판단…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 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해석지침 마련 등 단계적인 시행준비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과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노조에 대하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하청노동조합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는 만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으미다.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다.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구체화한다.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는 정부의 해석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방향성을 신속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위원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제시하고 소수의견을 함께 병기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도 나선다. 노·사 간 추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측과 사측의 교섭 준비상황에 대한 기초 진단 후 교섭의제, 방식 등에 대해 중재·조율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필요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상생교섭 컨설팅의 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 컨설팅, 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