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산재 소송 끝내 철회

  • 산재 불복 논란 9개월 만에 소 취하

  • 급성심근경색 사망 판정 그대로 유지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숨진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전날 소송을 심리 중이던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돼 있던 3차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CFS 소속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최성락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쿠팡 측이 지난해 6월 제기한 것이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 시간대(오후 5시~새벽 2시)로 상품 분류·적재 업무를 담당하다 근무 6개월여 만인 2021년 4월 자택에서 숨졌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대제 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 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2023년 11월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의 불복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소 취하로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게 됐다.

앞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소송 취하 요구에 대해 "법에 그 같은 권리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 취하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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