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환경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체계에 흩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된 단일 법률로 분리·정비한 것이다.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인정·관리·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민간 R&D 생태계 활성화와 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인정 기준 미달 시 보완기간도 유연해졌다. 기존 1개월 이내 보완 의무에서 기업 요청 시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연구소 소속 직원 중 연구관리직에 한해 타 업무 겸임을 허용해 인력 운영의 탄력성도 높였다.
관리 체계는 한층 엄격해졌다. 인정기준 미달 등으로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해 절차의 엄정성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정 기준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인정 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 연구소를 철저히 가려내 제도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도 명확해졌다. 기업부설연구소 사칭 등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안착을 고려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 수가 1만 개를 돌파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업 연구자들의 헌신과 성과를 기리고 민간 R&D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성장과 기업 경쟁력을 이끄는 국가 R&D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기업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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