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지원…HR플랫폼 최대 연 180만원 지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총 지원 예산은 9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최대 연 180만원(월 18만원 상당)까지 이용료가 지원된다.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요한 인사노무 업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총 1162개 소규모 사업장이 참여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강화와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마트폰 기반 근태·휴가 관리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의 신속한 작성이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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