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와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 당시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매장을 대상으로 행사를 시행했다.
배스킨라빈스 판촉행사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비알코리아는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임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실제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와 2024년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 당시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매장을 대상으로 행사를 시행했다.
배스킨라빈스 판촉행사에서도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비알코리아는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임의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실제로는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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