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상현 무료 홍보 영상' 수사 착수...홍보업체·인천 구의원 압수수색

  • 尹, 인천 A구의원으로부터 영상 홍보업체 소개 받아

  • 수천만원대 영상 제공 받은 혐의로 강제 수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홍보업체로부터 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 부터 홍보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회 A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홍보업체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윤 의원에게 홍보 영상 등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작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A씨는 윤 의원과 업체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이 제공받은 홍보 영상의 가치가 수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윤 의원이 제공 받은 영상으로 인해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원 본인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할때에는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연히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 향후 5년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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