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AI 학습 문턱 낮춘다…공공누리 '제0유형·AI유형' 신설

  • 정부,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인공지능(AI)유형' 신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를 개편한다. 출처 표시나 이용 조건 부담으로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컸던 공공저작물의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인 공공누리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저작물을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별도로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 이용을 허용하는 AI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0유형이 적용된 공공저작물은 출처 표시 의무 없이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AI유형은 기존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인공지능 학습에 한해서는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제한됐던 공공저작물도 AI 학습 데이터로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AI 정예팀에 한해 공공저작물 약 1100만건을 AI 학습에 활용하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전 국민과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저작물부터 신유형 적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 세금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한다는 원칙 아래 데이터가 막힘없이 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이 AI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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