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29일 선고될 예정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따지는 '법리 판단'만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심 판결이 쉽게 뒤집힐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 해석에 중대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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