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9일 채용재판 선고… 운명은

  • 유죄면 비상경영승계 절차 돌입…무죄면 사법 리스크 해소

사진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9일 나온다. 함 회장과 하나금융으로선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를 찍고 '뉴 하나금융'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지, 100조원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에 발목이 잡힐지 결정짓는 운명의 날인 셈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달 29일 선고될 예정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하도록 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따지는 '법리 판단'만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심 판결이 쉽게 뒤집힐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법 해석에 중대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대법원 선고에서 함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찾아야 한다. 대출과 비이자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미국발 관세, 환율 리스크 등이 이어지는 중차대한 시기에 함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미래 경쟁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금융권에서는 우려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지만,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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