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K-브랜드 인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편승한 위조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가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는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2.2%), 홍콩(0.1%) 순으로 집계됐따. 품목별로는 화장품류(36%), 완구문구류(33%)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관세청은 위조물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의 산물을 훼손하는 초국가 범죄"라며 "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세관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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