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서금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이 은행권, 비은행권에서 0.06%, 0.04%에서 각각 0.1%, 0.045%로 확대된다. 서금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한시 면제가 이뤄질 방침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규모 관리를 위해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가 적용되었던 전통시장은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소 하향될 전망이다. 또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도 신설 적용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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