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충남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경찰에 권력을 몰아줬을 때 무소불위가 된 경찰을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다"며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를 주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는 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저런 보완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 권한"이라며 "만약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적 아이디어로 한두 번 요구했을 때 안 들으면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징계하면 된다. 예방 차원에서 두면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잘 수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을 배웅하며 나눈 대화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전횡을 휘두르는 것처럼 경찰에 모든 권력이 다 갔을 때 민주적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민주적 통제란 견제, 감시, 균형이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법안도 잘 다듬어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 입법 예고 기간"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 오면 숙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을 거쳐서 중수청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소청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 본희까지 포함해 수정 변경 기회가 5~6차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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