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양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연 2회(3월·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의 산정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돼 환급이 가능하다.
작년에 연납을 완료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로 연납 신청을 할 경우,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현금·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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