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결심 재개…尹 측 "지연 의도 없다" 방어권 침해 주장

사진서울중앙지법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없다”며 내란 특검팀의 막판 공소장 변경과 증거 제출 방식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리 주장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재개했다. 이 재판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을 지연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며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에 동의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을 최대한 늦추려면 방법이 없지 않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결심 단계에서 이뤄진 공소장 변경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증거조사 이후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져야 하는데, 변론 종결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포함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이 제출됐다”며 “방어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공소장은 120쪽 분량으로, 기존 심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서증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특검이 중복 증거를 반복 제출하고 재판 당일 증거를 제출해 사실관계 정리를 어렵게 했다”며 “군사비밀을 이유로 비닉 처리한 내용을 증인신문에서 그대로 질문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국가긴급권 행사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이 계엄 선포 요건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해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된 점을 들어 “형사재판으로 계엄 선포 자체를 다시 심사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앞서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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