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피해 불법 수입 '中 농산물 1150톤' 적발…역대 최대 규모

검역을 피해 불법 수입된 중국산 사과배사진농림축산식품부
검역을 피해 불법 수입된 중국산 사과배[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불법 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9명은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총 1150t으로 검역본부가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이다. 국내 도매가격으로는 약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후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1년간 불법으로 수입된 중국산 묘목과 농산물이 총 1100여 톤에 달하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한다.

피의자들은 중국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농산물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해 컨테이너로 들여오는 이른바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해 검역과 통관을 피하는 방식이다.

적발된 물품 가운데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없이는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t에 대해 기존 소각 방식 대신 친환경 폐기 방식인 퇴비화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소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생산된 퇴비 300t(약 1억7000만원 상당)을 인근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검역본부는 조직적인 불법 수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담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광역수사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가운데 34건(47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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