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료급식 지원, 연탄 배달, 이·미용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의 농가주 A씨(82)는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기 쉽지 않고, 손이 불편해 작업의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정성호 장관은 "사회는 갈수록 풍요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며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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