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곳 중 매출액 특례 요건 충족 단 9개…'바이오 편중' 완화될까

  • 거래소, AI·우주 등 맞춤형 심사 도입...'ABCD 특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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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기술성장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248곳에 달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 안정 궤도에 오른 곳은 9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심사 기준을 다변화하며 '특례상장의 문'을 넓히고 있어 그간 바이오·제약에 편중됐던 상장 생태계가 다양한 산업군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큐리언트와 파라택시스코리아는 '기술특례상장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우수기업'에 적용되는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했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코스닥 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매출액 특례 요건 충족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 일평균 시가총액이 40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총액이 자본금 이상이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합계 90억원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개발·시장평가 우수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거래소가 인정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기술성장기업이나 이익미실현기업(테슬라 요건) 등은 상장 후 5개 사업연도까지 매출액 요건 적용을 유예받는데, 큐리언트 등은 이 기간 내에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입증하며 제도권 안착에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 매출 성과를 입증한 기업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05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도입 이후 매출액 특례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는 코아스템켐온, 알테오젠, 헬릭스미스, 제넥신, 큐리언트, 에이비엘바이오, 펩트론, 올릭스, 파라택시스코리아 등 9곳에 그쳤다.
 
반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총 248곳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42개 기업이 기술성장특례를 통해 상장했다. 상장 기업 수는 빠르게 늘었지만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5일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 핵심 기술 분야별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중심의 편중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군의 혁신 기업 유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산업 등을 포함해 분야별 자문역을 위촉함으로써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심사 기준 세분화가 기술특례상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IPO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정부가 이른바 'ABCD 특례'를 언급하며 A는 AI·에어로스페이스, B는 바이오, C는 반도체·자동차, D는 방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패스트트랙처럼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평가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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