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소음 대책 지역 거주 '소음 피해 보상' 보상금 접수 시작

  •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본인 신청 원칙

대구 동구청은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KAI
대구 동구청은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KAI]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동구 주민 중 소음 대책 지역인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에 거주하고 있는 약 8만 명 주민들이 대상이며,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이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어 ‘소음 피해 보상’이란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소음 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보상지 동 행정복지센터(8개 소)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인터넷인 동구청 홈페이지, 정부24(정부민원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접수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을 통한 보상금 접수는 본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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