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해고자 세 명은 지난 2024년 12월 불거진 KPGA 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11월 KPGA 전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막말,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연차 사용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성희롱성 발언, 과도한 경위서 요구 등 장기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B씨 외에도 10여 명의 직원이 유사한 피해를 봤고, 일부는 우울·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성남 분당경찰서는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역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A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KPGA 노조는 같은 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경기지노위는 약 100일간의 심문 끝에 해고자 세 명 모두에게 부당 해고 판단을 내렸다.
노조는 "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KPGA는 이번 판정에서 징계받은 직원 다섯 명에 대한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전반의 정당성은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KPGA는 "지노위는 노조가 제기한 '보복성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전면 기각했다"며 "이는 협회의 인사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 조치가 아니라 규정과 내규에 따른 객관적 인사권 행사였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자 세 명에 대해서는 "지노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세부 판정 사유가 담긴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사안을 두고 KPGA에 대해 약식 감사를 진행했다. 향후 사무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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