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기초생활보장제 완화 생계 급여 늘려

 
담양군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담양군
담양군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급여 지원을 늘린다.
 
5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올린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월 195만 1000원에서 올해 월 207만 8000원으로 인상돼, 최대 월 12만 7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생계 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재산 공제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수급자를 선정할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에게는 추가 공제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추가 공제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승합·화물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똑같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로 올해부터는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생계 급여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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