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무역안보관리원의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은 총 79건으로 전년 동기(46건) 대비 71.7% 늘어났다.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2차 자료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취합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을 기점으로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은 지난해 4월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1년 유예된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수출통제 행정 처분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등이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약 90%에 달하는 위반 사례에 대해 감경 또는 경감 처분을 적용했다. 단 한 건의 사례에도 가중 처벌을 적용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벌금 부과 수준을 크게 높이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은 평균 106%로 전년 동기(25%)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의 수출통제 범위가 확대되고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공급망 우려에 상시 대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기 위한 대중 소통·협의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는 핵심 광물과 범용 기술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상대국의 정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억제 수단이자 상시적 정밀 타격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국면에서 유예·중단이 병행되는 등 전술적 성격도 확인되는 만큼 통제 강도가 단기간에 변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런 중국의 수출통제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을 가속하는 역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단순한 법령 이해를 넘어 집행 패턴과 정책 운용 맥락까지 함께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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