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결국 법정으로…검찰, 불구속 기소

가수 송민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송민호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무단결근 등 근무를 태만히 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씨 역시 함께 기소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 송치 단계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도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탈과 무단결근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5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이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역시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하며 8일 이상 무단 이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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