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망인의 실종 보고나 피격 사실 보고 전파,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의 대응, 해경 수사 진행과 절차 발표 등에 있어 어떠한 절차 위반 혹은 지휘 체계 계통을 따르지 않거나 판단 결과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관련) 논의, 지시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져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월북' 여부에 관한 판단도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를 거쳐 논의와 검토 끝에 이뤄졌다"며 "어떤 방향을 정해놓거나 특정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사전에 교감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언급, 지시, 강요 등을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와 보고자료가 내용적으로 허위 기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등 대외적인 발표를 할 때 절차를 통해 내려진 판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고 했다"며 "실제 내려진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발표를 하거나, 자료나 근거가 부족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특정 결론을 제시하고 발표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피고인들의 망인에 대한 피격·소각 사실 은폐 여부도 "'진실 규명'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의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망인을 월북한 것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돼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고 있던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의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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