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정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생체 정보를 일체 저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면인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며, 확인 후 즉시 삭제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추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대면·비대면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 얼굴 정보가 수집·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인증 실패 사례 등 운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외국인에게 안면인증이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한 신분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신분증 확인이 가능한 추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기능도 동시에 도입해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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