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구속 심문 종료...변호인단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 尹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 변호인단 "헌법 파괴 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문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의혹을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이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된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이날 심문은 '군사 보안 정보와 국가 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구속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공소장에 기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며 "많은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호인을 만날 시간이 없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구속 사유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심문 과정에서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국정 의사 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사전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원점타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면 전략적 인내를 하라고 누차 강조한 점을 윤 전 대통령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 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의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판사도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 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고 결국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심리의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우리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양측에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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