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구속 심문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앞서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사건을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하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다시 기소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발부가 가능하다. 이날 심문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이달 25일 끝나는 만큼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6월까지 구속이 이어진다. 영장 기각 땐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구속영장의 대상이 되는 이번 사건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안'인 만큼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일반이적죄의 형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부당함을 호소하고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구속 심문을 시작으로 구속 만료가 임박한 여인형 전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도 각각 16일과 23일로 지정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