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재차 촉구

  • 국회 공동포럼서 제도 실효성 지적...진주·원주·아산·구미 4개 시 공동선언

진주 원주 아산 구미 등 4개 시장 국회의원 등이 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포럼에서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사진진주시
진주, 원주, 아산, 구미 등 4개 시장, 국회의원 등이 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포럼에서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사진=진주시]

진주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포럼’에 참석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진주시를 비롯해 원주·아산·구미시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에서는 △진주의 박대출·강민국 의원 △원주의 박정하·송기헌 의원 △아산의 복기왕 의원 △구미의 구자근·강명구 의원이 함께 참여해 대도시 특례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가 규정한 ‘인구 30만 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기준에 대해, 실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김종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지방시대 특례제도의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대도시 특례제도의 합리적 기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이 제시됐으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진주·원주·아산·구미시 등 4개 市 시장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인구 30만 명·면적 5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지방 거점도시의 자율적 성장 여건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미래 성장동력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방 거점도시가 현실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 여건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주·아산·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인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원주·아산·구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무진 협의와 공동 의견 제출 등 대도시 특례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관계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