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은 독일산 30.6~42.81%, 프랑스산 37.68%,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원심)', '중국산 H형강(2차 종료재심사)' 덤핑조사 등 3건의 조사개시 안건도 보고받았다.
무역위는 이번 공청회 이후 추가 자료조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해 최종 판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번 공청회는 일본·중국 공급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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