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제재심 공방…과징금 절반 감축 노리는 은행권

  • 첫 제재심서 KB 등 변론…추가 제재심 열기로

  • '사후 피해 회복 노력' 강조…LTV 부담은 덜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과징금 수준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은행 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감경 사유를 들어 은행은 과징금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에 제재심이 장기화하는 한편 일러야 내년에나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경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은 KB국민·하나·신한·NH농협·SC제일은행 순으로 이뤄지는데, 은행별 30~40분씩 예상했던 시간이 길어지며 추가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선 과징금 감경을 바란다는 내용이 은행 변론의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원대인데,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을 더 낮출 요인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성에 비례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감경 사유가 새로 담겼다. 크게 사전예방과 사후수습 부문으로 나뉘는데,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유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인 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노력(50% 이내) 등이다. 만약 2가지 사유가 동시에 충족되면 최대 75%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은행권에선 현실적으로 사전예방 요인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금감원은 2조원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러한 감경 사유를 반영했을뿐더러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수습 부문에서 감경 사유를 강조해 과징금을 최대 50% 낮추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 생산적금융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점은 금감원이 감경에 신경 쓸 만한 요인이다. 은행들은 과징금의 600%를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쌓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자본 여력이 줄어 생산적금융 확대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현재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회계상 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징금은 일러야 내년 1분기 확정된다.
 
이번 제재심 이후 은행들은 올 4분기 적립할 충당부채 규모를 내부적으로 논의할 방침인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비율(LTV) 담합 과징금 부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며 일부 비용 부담은 덜게 됐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올해 마지막 LTV 과징금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 참석한 이재홍 NH농협은행 부행장(준법감시인)은 "이미 의견서는 금감원에 제출했고, 성실히 소명할 생각"이라며 "당국 재량에 달린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 감액' 한도 변경 부분은 다른 은행들과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 이후 심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 과징금 감액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과징금이 ELS 판매수익의 10배가 넘으면 이를 감경해 줄 수 있는데, 이 배수를 줄이는 방향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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