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개인 소유 명품을 변형·재가공하는 이른바 ‘리폼’ 산업의 법적 한계를 가늠할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제1호 소법정에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리폼 행위 자체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의뢰를 받아 루이비통 가방을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재가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리폼된 제품에는 기존 루이비통 로고가 그대로 유지돼 있었다.
이에 루이비통은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무단으로 제조·유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리폼 이후에도 로고가 남아 있어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리폼업자 측은 가방 소유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을 자유롭게 변형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전문 기술자를 통해 수행하는 것도 허용돼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리폼업자의 행위가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된 제품이 상표법상 새로운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리폼업자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대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확대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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