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유튜버가 게임 ‘아이온2’ 관련 내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유통했으며, 그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게시물이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개발자 개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유발했으며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비판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 유포하는 경우 고객·주주·임직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게시물에 대해 추가 조치를 이어가고,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 제목·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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