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4·3 강경진압' 박진경 을지무공훈장 서훈 취소 검토

  • 서훈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승인도 소급 취소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검토한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질문에 “국가유공자 지정에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또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는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에게서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고,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나뉘며, 을지무공훈장은 1등급인 태극무공훈장 다음으로 높은 등급의 무공훈장이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고, 서울보훈지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무공훈장의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국방부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을지무공훈장 수훈 사실을 근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훈부가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다만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도 소급해서 취소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