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용 시술'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10곳 적발

  • 무면허·무신고 미용 행위 집중 단속

한복대여점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장면 사진서울시
한복대여점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장면.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고궁 주변을 중심으로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추진됐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 후기·사진 등 온라인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업소 38곳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 내에 다수의 미용 도구를 비치한 뒤 1∼2시간에 2만∼4만원을 받고 한복을 대여해 주면서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될 위험이 커져 피부염, 감염 등 피부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시에는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은 업소에서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든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헤어·메이크업 등의 불법 미용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20조)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중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시는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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