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정국 속 멈췄던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맹 사업자 법적 지위·교섭 권한 강화하는 내용 담겨

  • 연금개혁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도 의결…내년까지 활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1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제 도입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 부과 △협의 불이행 시 시정조치 명령 등도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필리버스터로 인해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가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 참석한 가맹점주 협회를 향해 "여러 의원과 소상공인들의 노력 끝에 눈물을 닦아줄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또한 줄이기를 희망한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 의결이 예정된 연금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 역시 재석 250명 위원 중 찬성 249표, 기권 1표로 함께 가결됐다. 이로써 특위는 내년 연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본회의에서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다만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표결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