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다

  • 내년 3월까지 시행…미세먼지 저감 강화

  • 자동차세 280억원 부과…연말까지 납부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겨울과 봄에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겨울,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36㎍/㎥이었으나, 강화한 저감 대책으로 점차 개선돼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3㎍/㎥까지 낮아졌다.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는 대기오염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병행해 이동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운영 상태,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오염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큰 건설공사장 268개소에 대해서도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가동 등 저감조치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한다.
 
생활 분야에 대한 조치도 확대된다. 매년 겨울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농업부산물은 파쇄 후 퇴비화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노면청소차 총 36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집중관리도로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청소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건강 보호 역시 주요한 정책 방향이다.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쉼터도 사전점검을 마치고,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상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발령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공사장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과 도로청소 확대, 행동요령 안내 등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시정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책 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7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꾸준히 낮추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7000여건, 28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이번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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