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임신·출산 시 군인 근무지 이동 보류 가능해야"

  • 軍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한 민원…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출산한 직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가족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잦아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 진단이 있으면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선 출산 지원금 지급 관련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출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