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투자비와 운영 비용 부담을 높이는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를 개선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총 400건을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공장건축주가 내야 했던 원인자부담금과 사용료는 기업의 투자비·고정지출과 직결돼 정비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2024년 기준 기업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총 1조2157억원에 달한다.
옴부즈만은 160개 지자체 조례 1614개에 관한 개선을 추진했고 이 가운데 400건을 지자체가 개선하기로 했다.
상수도 관련 규제는 총 138건 개선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을 현행 750㎡에서 2000㎡로 올리고, 물을 쓰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고·주차장 등 물을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부과 대상을 정하기 위한 연면적 산정 때 빼기로 했다.
하수도와 관련해선 총 26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가설건축물은 오수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하게 했다.
다수 지자체에서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 차이가 크면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해당 차이 기준을 30%에서 10%로 낮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계측기 고장 시 하수배출량 산정 기준을 '최근 6개월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지자체에는 '이전 3개월분 평균'으로 조정하게 해 과도한 불이익 조치를 바로잡았다.
상·하수도 비용 감면 적용은 넓혔다. 일반용(영업용) 요율보다 저렴한 산업용 요율이 없는 지자체는 산업용을 신설하게 했다. 분할납부 대상은 확대하고, 카드납부 근거는 마련토록 했다. 옴부즈만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때만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자체에 기준액을 낮추게 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게 해 납부자의 권리구제 방안도 확보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정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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