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판결문 분석 결과 드러났다. 선고 직후 공개됐던 요지에서는 유·무죄 결론만 확인됐지만, <아주경제>가 11일 입수한 판결문에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메신저·통화기록 등이 왜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지, 공여자 박모 씨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 단계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한 금액, 전달 시점과 장소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일부는 객관적 일정이나 동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의 중심이라고 본 6000만원 수수 부분 역시 전달 장소와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충돌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에 미달한다고 적시했다. 판결문은 “공여자 진술만으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보강할 독립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녹취파일을 근거로 노 전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금품 요구나 대가성 합의의 직접 증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녹취에는 모호한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구체적 금액 교부나 전달 약속을 인정할 만한 대목은 없다는 것이다. 계좌 흐름, CCTV 등 금품 이동을 확인할 물증이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판결문은 또한 검찰이 주장한 금원 조성 및 전달 경로의 설명에도 ‘단절된 지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금이 어떤 방식으로 준비되어 누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 전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검찰의 입증 부족을 판단의 중심에 놓았다.
다만 공여자 박씨에 대해서는 일부 금원 조성·전달 관련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 개시 후 1100일 넘게 이어진 고통이 오늘 판결로 바로잡혔다”며 무죄 판단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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