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총 370MHz폭 주파수의 재할당 조건을 담고 있으며, 대역별로 3년·5년의 이용기간을 차등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6G 상용화 대비와 향후 대역 정비 가능성을 반영해 1.8GHz(20MHz), 2.6GHz(100MHz) 대역의 이용기간을 3년(2029년 만료)으로 설정했다. 이들 대역은 2028년에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대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5년의 이용기간이 부여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서비스 상용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일부 대역은 장기간 이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경우 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이용기간을 차등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5G 단독모드(SA)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미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SA 코어 장비와 연결해야 하며, 향후 설치되는 기지국은 모두 SA 기반으로 연동해야 한다.
정부는 “AI 시대에는 지연시간·신뢰성·보안 등 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G SA 도입·확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 대비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5G SA 확산을 고려한 결과라며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SA 도입 여부에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를 반영해 할당대가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2025년 12월 이후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최종 할당대가는 최대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아지는 인센티브 구조도 마련됐다. 이는 실내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품질 개선과 AI 시대 통신 수요 대응을 위해 추가 5G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 수요가 분명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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