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기후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제조사 등 산업계가 참여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발전단가를 150원/kWh 이하로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2024년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기준 0.35GW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집중·해결한 뒤 2030년부터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15MW급 설치선박(WTIV)을 2030년까지 4척 이상 확보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및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통해 지원하고 보증·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보급 기반을 확충울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을 누적 10.5GW 확보하고 2035년 누적 25GW 이상 보급한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한다. 내년 경쟁 입찰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군 작전성 검토를 사전에 진행한 이후 추진하고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 활성화·발전단가 인하에 나선다.
2035년까지 해상풍력 장기 보급 입찰 이행안은 내년 상반기 발표해 기업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신설하고 연내 출범시킨다. 추진단은 당초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사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조기 가동되는 것이다.
내년 3월 관련 법의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한다.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한다. 이러한 비용 절감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를 목표로 낮춰갈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20MW급 국산 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을 구축한다.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를 마련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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