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 합수단 수사결과 반박…검찰·세관 등 6곳 압수수색영장 신청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 소속 백해룡 경정이 9일 검찰·세관 등 6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수단이 세관 공무원의 밀수 연루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백 경정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백 경정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천공항본부세관·김해세관·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검찰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세관의 개입 정황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으며, 일부는 밀수를 방조한 정황도 기록에 남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합수단이 이날 공개한 중간 수사결과는 백 경정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합수단은 밀수책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말을 맞추며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세관 직원이 도운 사실이 없다”고 번복 진술한 점을 들어 “세관 공무원이 밀수에 가담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이 속한 ‘백해룡팀’은 합수단 내부에서 경찰 수사팀과 동일한 지위인 만큼, 압수수색영장 청구 여부는 합수단 소속 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합수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만큼 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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