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입당' 첫 재판, 내년 초로 연기

  • 변호인 측 기록 복사 지연…공판준비기일 새 지정

  • 특검 "대가 약속 정황 확인…지원·비례대표 거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건의 첫 재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실무적인 사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김 여사와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연기한 뒤 새 일정을 다시 지정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11월께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교인 집단 입당을 요청하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 당선을 도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도 김 여사 측 계획을 받아들이고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을 동시에 맡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 해 1월 28일 예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