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논란 속에 사법제도 전반을 놓고 사흘간의 공개 토론회에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사법개혁 현안을 한데 모아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공청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는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첫날에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세 세션이 잇따라 열린다. 공청회는 11일까지 ‘사법제도 개편 과제–국민의 인권보장과 상고제도 개편–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세 가지 축으로 이어진다.
개회사에 나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흘간의 공청회를 통해 다루게 될 사법개혁 의제는 △재판 공정성·투명성 강화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형사절차 인권보호 △상고제도 및 대법관 증원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증거 수집 절차 개선과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 재판 중계 확대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사법개혁 논의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내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분쟁은 갈수록 복잡·다변화되고 재판은 더 길어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절차 공개와 참여 확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를 정비·개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도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검찰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며 “제도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와 학계도 사법 신뢰 회복을 공통 화두로 제시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갈등 해결의 최종 장치”라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주적 감시가 조화를 이루도록 증거수집 제도, 압수수색·인신구속, 재정신청,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계약법의 ‘중립 테제’를 예로 들며 “자유와 경쟁의 결과에 법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중립성이 공정성과 정의를 담보한다”며 “검찰·법원·공무원·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사로운 이해를 내려놓고 진정한 중립을 지켜야 사법의 독립과 공정을 향한 문이 열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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