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9일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계약 건수(약 87만 건) 대비 79.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수의계약 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돼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 규정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했다. 또 통제장치로 운영되는 수의계약사유서의 작성 항목이 형식적이어서 무자격업체와 계약하는 등 부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전자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31개 기관은 비전자 수기방식만 운용하고 있었으며, 특정 업체와 지속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당수 공공기관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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