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탈퇴절차 위법성 조사…"先시정 後제재 검토"

  • "소비자 피해 줄이도록 우선 시정 유도하고 위법사항은 추후 제재할 것"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커진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한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쿠팡이 절차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우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이후 법적 판단을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른바 '다크 패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조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후 제재하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니 이와 별개로 쿠팡이 자진해서 탈퇴 절차를 먼저 변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논란이 된 쿠팡의 이용약관도 함께 살피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정보 유출 이후 비판을 받았다. 뒤이어 '고의·중과실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약관 시정에 관해서도 쿠팡과 협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쿠팡이 우선 시정하도록 할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 추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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