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국-베트남 FTA'와 2018년 3월 체결한 '한-베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확대 업무협약(MOU)'에 근거한 것이다. 양국의 무역구제기관간 각자의 무역구제제도·조사기법 논의와 상호 무역구제 조치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력채널을 구성한 것이다.
양국은 매년 긴밀하게 교류해 양측의 무역구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구제법령·정책·조직 변동사항 공유 △상호 수입규제 현황에 대한 의견 공유 △초국경보조금, 조사개시 절차 등 조사관련 기술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이 한국산 철강 제품 4건을 규제중인 가운데 일부 제품은 재조사 등으로 장기 조치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베트남의 수요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고부가 제품도 있는 만큼 양국의 우호적 교역관계와 베트남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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