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을 무효로 해달라며 당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당원 954명이 제기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안이 당헌에 규정된 개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내 비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헌상 개정 절차인 △당무위원회 의결 또는 전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 서면 발의 △전당대회 의장·중앙위원회 의장의 즉시 공고 및 회의 소집 등이 지켜졌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은 일정대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당무위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맞춰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초선 모임 ‘더민초’를 비롯해 당내에서는 영남 등 취약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민주당은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수정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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